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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35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읍ㆍ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개정 2021.7.12.>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개정 2021.7.12.>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지역문제, 공동체 현안 및 갈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1.7.12.>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1.7.12.>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7.12.>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개정 2021.7.12.>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1.7.12.>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8조

권한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마을환경 가꾸기, 지역복지 및 주민교육기능 등 읍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총 위원 중 1호 대상 위원이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2.>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및 군, 읍ㆍ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한 경우 <개정 2021.7.12.>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7.12.>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 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