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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교육혁신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35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마련하고 금산군을 명품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사업의 운영ㆍ지원 및 행복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혁신사업”이란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행복교육지구”란 민ㆍ관ㆍ학의 상호 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혁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울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교육혁신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혁신사업의 추진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5.10.>
1. <삭제 2022.05.10.>
2. <삭제 2022.05.10.>
3. <삭제 2022.05.10.>
4. <삭제 2022.05.10.>
② 군수는 교육혁신사업의 추진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의 행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의 보조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공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후단 별표 제1호에 해당되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기준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 결산액 평균연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국가ㆍ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5.10.>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경우 초ㆍ중학교장은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에 따른 학교회계를 고려하여 정산기준일을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가 교육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으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정산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설치

① 군수는 금산군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 인식 제고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개정 2022. 12. 29.>,<개정 2023. 3. 20.>,<개정 2025. 4. 30.>
2.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행정과장
3.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이사장
④ 위촉직 위원은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과 학부모, 교육 관련 종사자 및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행복교육협의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을 행정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요청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