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각급 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 환경 조성 사업
3. 평생교육 역량 강화 사업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사업
5.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
6. 성인문해교육사업 및 시민대학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②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에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할 수 있으며,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공동체ㆍ동아리 등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의 지침을 지켜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 강좌를 진행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생학습 참여자에게 재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념품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⑥ 군수는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사업소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평생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금산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군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광문화체육과장
2. 주민복지지원과장
3. <삭제 2022. 12. 29.>
4.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5. 금산다락원장
6.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3. 금산군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품위 손상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에 대해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상호 소통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협의 등을 위하여 금산군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금산다락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수당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산다락원을 금산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 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평생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의 유휴공간을 마을배움터로 지정하여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산 자치종합대학(이하 “자치종합대학”이라 한다)을 군 관할구역 내에 둔다.
① 자치종합대학에는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군수가 된다.
② 자치종합대학의 각 대학에는 대학장을 두며, 대학장은 각 대학을 운영하는 해당 과ㆍ직속기관의 장 또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③ 각 대학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교학처장은 금산다락원장,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① 군수는 매년 자치종합대학 운영 방안 및 예산 지원 계획, 대학의 신설 및 폐지 등을 포함한 자치종합대학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각 대학장은 매년 대학 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종료 시 교학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