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4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내 각 읍ㆍ면ㆍ동별 발전수준을 분석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ㆍ동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읍ㆍ면ㆍ동
3. 보건 및 복지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읍ㆍ면ㆍ동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ㆍ동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4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산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지방채 상환
4. 예비비 등
③ 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읍ㆍ면ㆍ동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2024. 11. 1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5., 2024. 6. 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3.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