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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3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2025.10.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3.19.]

제6조

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19.>]

제7조

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3.19.>]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2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10.2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