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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34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19-04-02공포 2019-04-02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6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