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공무원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