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장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는 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8.4.〉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
1. 2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을 것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요건
②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 2023.8.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