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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33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정 2024.3.26>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제4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3.26>
1. 30만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3.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3.26>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3.26>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9>]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6.1.5>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 5.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6>]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26>]

제8조

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26>]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7> [제9조에서 이동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