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ㆍ도로교통법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