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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632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4-01공포 2019-04-01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구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인문 활동 장려

① 구청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구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인문주간 운영

구청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