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전부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4.1.>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장착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0.15.>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개정 2025.10.15.>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신설 2025.10.15.>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교육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70세 ~ 74세: 연간 교통비 15만원 이내(현금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75세 이상: 10만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조 이동 개정 2025.10.15.>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신설 2025.10.15.>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