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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2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관ㆍ사회ㆍ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탁 운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