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함양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함양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하는 함양군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함양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군수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협의회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시설을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ㆍ사무 지원 등에 관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군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위원, 주민 등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