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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축제식 양식장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2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축제식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인근 농경지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축제식 양식장”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시설물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육상에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어업면허”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 면허를 말한다.
3. “어업허가”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허가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피해 발생일 현재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실경작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직접 축제식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피해”란 축제식 양식장 사육수 날림, 제방 파손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저하 및 고사 또는 다음해 농작물 경작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1.04.19.)
8. “피해율”이란 피해발생 기준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발행)의 생산량 대비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피해로 감소한 수확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1.04.19.)
9. “소득감소액”이란 피해발생 기준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발행)의 작목별 소득액을 기준으로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피해로 감소한 소득액을 말한다.(개정 2021.04.19.)
10. “피해보상금”이란 양식장 사육수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어업인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21.04.19.)
11. “피해보증”이란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에 대하여 어업인이 농업인에게 피해보상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04.19.)
12. “공증”이란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공증인을 통하여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3. “손해평가인”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손해평가사”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축제식 양식장(이하 “양식장”이라 한다) 어업면허(허가) 신청일 기준 이격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로 한정한다.
② 이격거리 적용 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이격거리는 양식장 제방 외측으로부터 측정한다.
2. 이격거리 300m 이내에 농경지 일부만 해당될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한다.
3. 양식장이 인접 또는 단지로 형성되고 어업인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하나의 양식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300m를 적용한다. 단, 어업인이 다를 경우에는 양식장별로 이격거리 300m를 적용한다.

제4조

피해보증

① 신안군수는 어업인이 양식장 어업면허(허가) 신청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증각서을 제출하여 피해보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1. 피해보상 대상
2. 농작물 피해 시 소득감소액의 100% 보상(개정 2021.04.19.)
3. 본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이행
② 어업허가를 타인에게 지위승계할 경우, 지위승계받는 자는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청시에 제1항에 따라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피해보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③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양식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1항에 따라 공증각서을 제출하여 피해보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①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양식장 사육수에 의하여 농작물 염해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한다.
②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피해 농경지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실경작 농업인으로 한다. 단, 사육수 유입에 따른 토지 염해로 다음 해 농작물 경작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실경작 농업인과 협의 후 결정한다.(개정 2021.04.19.)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양식장 사육수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농작물 등의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심의위원(손해평가인 또는 손해평가사) 및 담당공무원, 마을이장, 농업인, 어업인 입회하에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7조

피해보상금 산정

① 읍ㆍ면장은 최종 수확시점에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근거로 필요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최종 피해율을 산출하여야 한다.(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피해발생 기준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발행)의 작목별 소득액을 기준 소득감소액의 100%를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을 기준으로 한다.(이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개정 2021.04.19.)
③ 제3조제2항제3호와 같이 양식장 인접 또는 단지로 형성된 양식장의 어업인이 다를 경우에는 피해발생시 양식장별 이격거리에 비례하여 피해보상금을 나누어 산정한다. 단, 특정 양식장에 의한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상제외

위원회 심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인 경우
2. 병해충에 의한 피해인 경우
3. 농업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타 법령에 의하여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읍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및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② 삭제(2021.04.19.)
③ 읍ㆍ면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10조

지급절차

① 최종 결과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어업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②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어업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 증빙자료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11조

대장의 비치

관계공무원은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읍ㆍ면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신고내역 및 현장 검토에 관한 사항
2. 피해면적 및 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재심의 및 근거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04.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지소장
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또는 손해평가사
3. 농ㆍ어업인 단체의 장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각각 1명
4. 그 밖에 농작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중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