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친환경 새우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우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신안군 친환경 새우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우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새우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개정 2020.12.31.)
3.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취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허가를 취득한 수산 전용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2020.12.31.)
4.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자조금단체”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새우양식 어업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6. “거출금”이란 새우양식 어업인이 자조금 조성을 위하여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새우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어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는 친환경 새우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사용 근절
3. 배출수 수질검사
① 군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어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는 생산한 새우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새우 유통 준수
2. 질병으로 인한 저품질 새우 유통 근절
3. 정량 및 정품 출하
① 군수는 새우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양식시설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2. 질병 및 수질검사,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양식기반 지원
3. 신안왕새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브랜드ㆍ포장재 사업
4. 자조금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 지원
5. 새우양식장 조성을 위한 측량 설계비용 지원
6. 새우 활어차 등 새우수송차량 구입 지원
7. 수산물 냉장보관 진열장 구입 지원
8. 새우 고차가공을 위한 급속냉동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개정 2020.12.31.)
9.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10. 산지가공시설 등 가공기반 조성사업
11. 새우양식사료 공동구매 참여에 따른 보상금 지급(개정 2020.12.31.)
12. 새우 기능성 및 브랜드 양식사료 구입 지원(신설 2020.12.31.)
13. 그 밖에 새우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제목개정 2020.12.31.]
자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출금
2. 지자체 지원금
3. 양식사료 및 양식기자재 공동구매에 의한 차익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① 새우양식 자조금단체에 총회를 설치하고,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새우양식어업인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어업인의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④ 총회는 재적 어업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어업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2. 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자조금의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5. 총회의 의장, 부의장, 감사 선출
6. 총회 운영규정 제정ㆍ개정(개정 2020.12.31.)
7.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선출 및 해임
8. 그 밖의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업인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자조금단체 어업인은 재적 어업인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에 관리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출금의 수납
2. 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3. 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4. 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① 관리위원회는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고,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④ 지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자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우 소비촉진 홍보
2. 새우양식어업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어업인 지원사업
4.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ㆍ판매활성화 사업
5. 새우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6.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7. 자조금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0.12.31.)
8. 그 밖에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2.31.)
①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 어업인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어업인의 2분의 1이상이 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31.)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⑤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등 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안군의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신안군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