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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2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 보상 등 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2.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란 수중문화재 조사기관이나 수중문화재 전문가가 신안군 관내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탐사 및 발굴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문화재 조사기관”이란 매장문화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4. “수중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9.)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다음 각 호 지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매장 가능 지역
2.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보호

제4조

지원대상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농산, 수산, 축산, 기타 사업의 피해액
2.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수산 증양식 시설의 피해액
3.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마을어업 활동 제한 피해액
4. 매장 및 수중문화재 발굴기관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5.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을 위한 사전탐사 등에 따른 수산 증양식 시설 등 어업의 피해액. 이 경우, 어장이동, 어업제한 및 복구 등에 따른 예상피해액을 포함한다.(신설 2021.8.9.)

제5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필요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피해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절차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피해 주민은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 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2개 이상의 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21.8.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5호에 따른 피해예상액의 일부를 사전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1.8.9.)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매장문화재 발굴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주민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