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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1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신안군의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여객선운임 지원

① 군수는 섬의 날에 신안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