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신안군의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신안군의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섬의 날에 신안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