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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섬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능의 도입 및 섬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고 싶은 섬”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섬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제3조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 설치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고 싶은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4. 그 밖에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가고 싶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고 싶은 섬 업무 담당 공무원
2. 가고 싶은 섬 주민대표
3. 문화ㆍ관광 및 주민공동체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고 싶은 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원사업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31.>
1. 관광객 수용과 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수ㆍ보수 등 환경 정비
2. 경관작물 재배 등 섬 경관 정비에 따른 주민 대체소득 보전 지원
3. 지역축제, 사업 공모 신청, 생활용품 등 주민 활동 지원
4.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시설물 관리자 인건비 지원
5. 그 밖에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

삭 제<2023.7.10.>

제11조의3

삭 제<2024.10.1.>

제11조의4

삭 제<2024.10.1.>

제11조의5

삭 제<2023.7.10.>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