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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3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을 따른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함평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며, 업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