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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631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
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04.)
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신설 2022.4.29., 2025. 7. 1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04.)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0.04.)

제4조

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04.)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2025. 7. 18)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2025. 7. 18., 단서 신설 2020.7.10)
③ 삭제. <신설 2022.4.29., 2025. 7. 18>

제6조

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1. 주민등록초본(호 신설 2019.10.04.)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9.10.04.)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