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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11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산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광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사업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