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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10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19-04-01공포 2019-04-01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