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산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산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광산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민(이하“주민”이라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참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한 생활의 습관 조성
4.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형성
5.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부문 간 협력조정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업무소관 국(소)장, 건강도시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관련기관 관계자 등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