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및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