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 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 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제안한다. <개정 2026. 6. 30.> 1. 구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살리기 혁신 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정책발전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전ㆍ현직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명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