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12.17.>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ㆍ토론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1개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부대표 1명을 둔다.<개정 2025.12.17.>
④ 삭제<2025.12.17.>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1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지급 및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영도구의회 의원 2명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5.12.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2.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의장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17.>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
③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는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17.]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연구단체의 경비지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7.>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5.12.17.>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연구활동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및 연구활동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