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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630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제6조

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