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