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학습동, 사육동,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곤충보육센터에 부대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이하 “곤충보육센터”라 한다)는 산청군 차황면 양곡리 185-2번지 일원에 둔다.
곤충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자원 산업화 기반조성
2. 곤충사육법 교육 및 실습
3. 곤충요리 교육 및 실습
① 곤충보육센터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곤충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①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곤충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