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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9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03-27공포 2019-03-27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고성군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