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읍ㆍ면 근무자
2. 읍ㆍ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근무자
3. 환경과 근무자 (청원경찰, 재활용 수거 운전원)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