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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9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여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5. “참여 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 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 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5.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육성ㆍ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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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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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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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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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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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5.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통합센터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라인ㆍ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사업
5.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7.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사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합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가공식품단지: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급식)지원센터: 정책ㆍ기획ㆍ홍보ㆍ물류ㆍ유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

통합센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합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③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ㆍ운영한다. <신설 2026.5.6.>
④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5.6.>

제22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23조

농업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업인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산물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