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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9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6.>
1. “구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14조에 따라 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④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2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은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및 발행번호
5. 유효기간
6. 환불기준
7.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화폐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협약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영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제한 가맹점 등록현황 등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 소지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사의 홍보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에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및 구매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위를 초과하거나 할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⑥ 상품권 구매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⑦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⑧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8.6.>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품권 효과 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원
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시민,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상품권의 발행ㆍ운영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품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개정 20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