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산책길 73(원평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가족관계개선 사업
3.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지원 사업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 사업
6.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