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ㆍ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2개까지 중복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은 중복 가입 할 수 없다. 또한,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2.4.>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4.>
②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6.2.4.>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13., 2026.2.4.>
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1.13.>, <개정 2026.2.4.>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13.>, <개정 2026.2.4.>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2.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심의위원은 자신이 연구단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2.4.>
⑧ 연구단체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4.>
⑨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2.4.>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의원연구단체의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개정 2023.3.29., 2026.2.4.>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목개정 2024.11.13.]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하되,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에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에 따라 연구활동 기간을 1년 이상 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② 의장은 12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3.>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승인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의원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는 그 연구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자료 수집비ㆍ여비ㆍ식비
2. 회의비 및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