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interface), 정보시스템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시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