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액 국ㆍ도비 보조금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① 용역사업은 발주부서에서 추진하고 예산업무 담당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종합관리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용역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용역사업관리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용역사업의 관리부를 작성 관리한다.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자체 내부검토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예산실장(개정 2020.11.10.) <개정 2024.5.30.> <개정 2024.10.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간사는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논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4.11.)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심사결과 그 밖의 해당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용역발주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1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2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의 부서장,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① 시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용역발주 부서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보존을 위하여 1부는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을 편성ㆍ요구하여야 한다.
① 용역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에서는 제19조에 따라 편성 요구된 용역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