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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8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천원택시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원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파주시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택시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파주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통ㆍ리장을 말한다.
4. “콜택시 대표”란 브랜드콜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마을 중에서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6. 4. 23>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는 마을
3. 그 밖에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천원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1. 해당 마을 읍ㆍ면ㆍ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마을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의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3>

제4조

이용대상

천원택시의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 주민으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천원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천원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이 천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2.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ㆍ면ㆍ동 소재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로 한다.
3.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지역 의 마을대표자나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을 받아 심의ㆍ결정한다.
③ <삭제 2026. 4. 23>
④ <삭제 2026. 4. 23>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택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3. 택시운수업 종사자
4. 통ㆍ리장 협의회 대표
5.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6. 콜택시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4. 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3조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천원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한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 <개정 2026. 4. 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1. 천원택시 이용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제14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콜택시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원택시 운행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천원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브랜드콜센터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콜택시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의 형식적ㆍ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콜택시 대표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