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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28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종사자”라 한다)”란 파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파주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파주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마음밭길 55-10

제4조

시설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택시종사자에게 휴식 및 회의실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는 행위

제8조

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