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8.>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8.>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3. 지역화폐의 이용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발행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3년으로 단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18.]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①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인센티브 등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공연, 전시회,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2., 2020. 12. 18.>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시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5. 5. 7.>
③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지역화폐 할인판매 및 구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ㆍ마케팅ㆍ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
3. 가맹점의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4. 가맹점의 지역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 경우 지원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파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폐업,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 제한업종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태 및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8.>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기관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3. 2. 9.>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상인조직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시(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기관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파주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⑤ 가맹점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18.]
① 시장은 가맹점이 법 제8조제1항의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2. 12. 28.>
1.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업소를 영위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2. 12.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12. 28.>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1.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지역화폐 모바일 앱 개발ㆍ관리
4. 그 밖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8.]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변경
2. 사무의 범위
3. 사업의 수행
4.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8.]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2. 18.>]
시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18.>]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12. 1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 또는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2020. 12. 18.>]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2. 1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18.>]
[종전의 제12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2. 18.>]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18.>]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2. 18.>]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12. 18.>]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2. 1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12. 18.>]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