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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8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등 법제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파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부서의 장(이하“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이를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하“법제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파주시 시보(이하“시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인터넷ㆍ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시보 게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삭제<2023.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시장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ㆍ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제13조

공포 절차

① 자치법규 및 예산ㆍ결산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4.29>
④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쓰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고시일자를 기록한다.

제14조

공포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4.29>

제16조

공포일 등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6조의2

규칙 등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시장이 직접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2.]

제17조

시행일

①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2.4.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