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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7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ㆍ축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파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축ㆍ수산물과 농ㆍ축ㆍ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ㆍ축ㆍ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ㆍ축ㆍ수산물
나.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제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축산법」제2조, 「수산업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유통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공 지원

시장은 농ㆍ축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에게 고품질 농ㆍ축ㆍ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ㆍ축ㆍ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ㆍ축ㆍ수산식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치ㆍ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제10조

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