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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7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대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농업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보건ㆍ의료ㆍ체육ㆍ학술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와 관련한 상호 간의 이해 증진 및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2.20.>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및 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2.20.>
1. 남북교류협력사업
2. 기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2.20.>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0.>
1.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3.2.2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제4항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0.>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9조

존속기한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개정 2023.2.20.>

제12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2.20.>
③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2.20., 2025. 4. 1.>
1.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3.2.20.>
2.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3.2.20.>
3.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3.2.20.>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0.>
④ 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2.20.>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