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행정, 사회ㆍ경제, 문화ㆍ관광, 교육 및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과 국내외 도시가 체결하는 교류협력 단계를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사회ㆍ경제, 문화ㆍ관광, 교육 및 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2. 군민이 참여하는 사회ㆍ경제, 문화ㆍ관광, 교육 및 체육 등의 교류 사업
3.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
4. 자매ㆍ우호도시와의 상생협력 사업
5. 그 밖에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2.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따른 교육자재 및 기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국외 도시에 관내 학생이 군이 주관하는 어학연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15조에 따른 강화군 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①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 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ㆍ우호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방법 및 근무 요령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 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선정한다.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교류 여건 등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적합성
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의회 의원, 군민 및 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
자매결연 등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 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자매결연 등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민관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모든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국내외 도시간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기관ㆍ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군이 주관하는 어학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다. 지역경제 관련 관계 기관장
라. 국내외 교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류협력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