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 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2. 건립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③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과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장소의 적합성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및 가로명 등과 건립 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 관광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위원 본인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