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8. 1., 2022. 9. 21.) 1.“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1.) 4.“등록대상동물”이란 영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및 준주택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신설 2024. 12. 11.) 5.“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1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③ 구민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11.)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1.]
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1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본조신설 2021. 2. 5.]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본조신설 2021. 2. 5.]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11.]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개정 2024. 12. 11.)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4. 12. 11.)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 12. 11.)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2024. 12. 11.)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4. 12. 11.)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11.]
[본조신설 2021. 2. 5.]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11.]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11.)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1.]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11.]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교육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1.)
[제8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1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2. 21.]
[제9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11.]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1.] [제12조의 2에서 이동 2024. 12. 11.]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2. 21.]
[제10조에서 이동 2021. 2. 15.][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11.]
명예동물보호관에게는 명예동물보호관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2. 21.]
[제11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1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0. 2. 21.]
[제12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2. 5.)
1. 업무담당 과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 12. 11.)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개정 2024. 12. 11.)
6.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 12. 11.)
7.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동물보호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2. 21.]
[제13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11.]
①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2. 21.]
[제14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11.]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0. 2. 21.]
[제15조에서 이동 2021. 2. 15.]
[제18조에서 이동 2024. 12. 11.]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1.]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