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근무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자를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야영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내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야영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사용료 입금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야영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활동
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처리
4. 야영장의 청결 유지관리
5. 사용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들과의 불편사항 처리
6. 야영장 내 시설물 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야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부한 시설사용권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시설사용권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된 후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관리자는 야영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휴대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따로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자는 야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1.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서식)
2.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사용자가 지켜야하는 야영장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