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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6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9.23.>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9.23.>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센터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라고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1.9.23.>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부분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8조

운영규정의 준수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ㆍ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고사항은 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