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6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04-01공포 2019-04-0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시설
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
4. “미래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자문단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형 공원조성

① 구청장은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주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주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주민참여형 공원관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조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주민 및 어린이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9조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조성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성ㆍ운영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미래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ㆍ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놀이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율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활동가’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원활동가에게 어린이공원(필요에 따라 인접한 소공원 및 근린공원도 포함할 수 있다)의 환경정화활동,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사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공원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계도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15조

수탁관리자 포상

구청장은 수탁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 4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우수한 수탁관리자를 표창하며 관리가 불량한 수탁자를 시정조치하거나 교체한다.

제16조

관리 및 시설비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